May 20, 2025
“단순한 훈육 아니에요”… 아동학대, 처벌과 대응 방법
아동학대는 단순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사회적 인식과 함께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확대와 아동보호기관 개입 증가로 학대 가해자는 물론 방조자까지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정의와 처벌,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목차
1.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 법적 정의와 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으로 규정합니다. 보호자는 단순한 친권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 학대 유형
🔸 신체학대: 체벌, 폭행, 상해
🔸 정서학대: 언어폭력, 모욕, 위협
🔸 성적학대: 음란행위 강요, 성추행
🔸 방임·유기: 필수적 돌봄 미제공, 치료 거부
2. 아동학대 관련 판례 사례
실제 판례로 본 처벌 수위
① 대법원 2021도11512 판결
친모가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멍든 팔을 숨기기 위해 옷을 입히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학교 교사의 신고로 학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반복성, 고의성, 정서적 파괴’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 판례는 단순한 체벌이 아닌 '지속적 공포감 조성'이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②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427 판결
계부가 6살 아이를 장시간 야단치고 음식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방임과 정서학대를 지속한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성장 지연 및 언어장애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심각한 발달 저해와 지속성’을 근거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방임이나 정서적 무시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아동학대,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사처벌 기준과 양형
아동학대 범죄는 형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죄질이 무거울 경우 중형도 가능해요.
🔸 아동복지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 보호처분 위반: 접근금지 명령 무시 시 가중처벌
최근 판례들을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기보다는 범행의 반복성·은폐 시도·심리적 영향 등을 중시하여 실형 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훈육인가, 학대인가? 혼동되는 경계
부모의 체벌과 법적 책임
많은 보호자들이 아이를 훈육했다는 입장에서 학대가 아님을 주장하지만, 법은 ‘아동의 입장에서 피해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체벌로 인해 타박상, 골절 등이 발생
🔸 반복적 고성, 욕설로 아동이 위축된 상태
🔸 의도적 격리, 외부와의 단절 유도
이러한 사건에서는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절차
수사와 보호처분 흐름
🔸 신고 접수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현장 조사 및 분리 보호
🔸 수사 개시: 피해 아동 진술, 의무기록 확보
🔸 기소 여부 판단
🔸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병행
특히 피해 아동의 정서 안정을 위해 아동전문조사관이 진술을 듣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 불충분 시에도 잠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6.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경우
무고 방어 전략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양육권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학대 혐의’를 주장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양육 일지, 사진, 문자 내역 등 확보
🔸 양육 참여 제3자의 진술서 첨부
🔸 상담 기록, CCTV, 병원 기록 등 반증 자료 확보
형사절차 초기에는 인천변호사 또는 형사변호사와의 빠른 법률상담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열쇠가 됩니다.
7. 신고의무자와 방조 책임
의무 불이행도 형사책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사, 의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24개 직군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학대 의심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방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기관 종사자가 ‘귀찮아서 방치’한 사건에서 방조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어, 의무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